'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원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동안의 심경을 남겼다. 그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로 논란이 됐던 친형 재선씨(2017년 사망)에게도 "못난 동생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16일 오후 SNS에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수사·재판 등을 받던)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있다"며 글을 시작했다.
━
이 지사 "형과 화해 못한 게 마음에 남을 것"
이 지사는 "칠흑 같던 재판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을 기억한다"고 추억하며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했다. 또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형 재선씨와 7남매 중에서도 가장 사이가 좋았던 사이였다고 한다. 시민운동도 함께 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지만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 된 이후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형제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를 비롯해 욕설 녹음 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사이는 더 멀어졌다. 이 지사는 2017년 11월 재선씨가 폐암으로 숨진 후에도 유가족의 반대로 조문도 하지 못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 지사 "도민들에게도 송구한 마음"
이 지사는 경기지사 취임 이후에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 등에게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수원고법은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에게도 "재판으로 도정에 많이 충실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들께 감사하다. 사필귀정의 최종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