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이 파기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2부는 오늘(16일) 이 지사의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7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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