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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36%, 문예지에 작품 발표해도 원고료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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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위한 실태조사' 결과

뉴스1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문예위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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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학 창작자가 35.8%는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고도 원고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5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실시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학 창작자의 저작권과 권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예술인의 권리문제가 이같은 사례로 발생했다.

문학 창작자들은 다른 물건이나 기금 납부를 요구받거나(68.6%), 문예지 구입 등을 강요받는(25.4%) 등의 불공정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고, 자신의 발표된 원고가 전자책, 인터넷, 웹진에 게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37.0%에 달했다.

또한 문학 창작자들이 출판사와 최초 협의한 시점에서 출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67.8%이며, 나머지는 편집 또는 인쇄 진행 과정, 또는 판매 시점에서 작성하는 등 출판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은 출판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물 소유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갖는 권리인 전송권과, 원 저작물 내용을 바탕으로 장르 등의 형식만을 변형한 2차 상품 저작권인 2차 저작권에 대한 계약방식에 대한 문제도 조사됐다.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대한 계약방식은 '출판계약서나 문예지 원고 청탁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50.1%, '아무 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아무 연락도 없음'이 22.9%, '계약서와 청탁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구두로 통보됨'이 13.6%일 정도로 불공정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공모전과 문학상에서는 수상 상금의 행사 뒤풀이 사용에 대한 주최 측의 강요(17.5%)와 심의 과정에서 수상을 미끼로 해 금품요구 혹은 의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받는 경우(5.2%)가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꼽혔다.

이번 불공정 실태조사 연구는 문헌분석, 문학 분야 전문가 심층면접, 문학 창작자 설문조사, 문학 출판 관련자 심층면접 등으로 진행됐다. 해당 설문조사는 7월10일부터 28일까지 문학 창작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1523명의 창작자가 응답했다.

또한 예술위가 10월초 발간한 연구보고서에는 이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작자의 창작활동에 대한 원고료 액수, 원고료 지급일,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표준 원고 청탁서가 만들어져야 하며, 작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과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원고 청탁 시 폭넓은 작가를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작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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