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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선거법 위반' 시효 오늘 만료…현역 의원 20여 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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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지 꼭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선거법 위반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제 4시간 뒤인 오늘 자정이면 끝이 납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의원 2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의 지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검찰에 나와 조사 받은 김홍걸 무소속 의원.

[김홍걸/무소속 의원 (지난 10일) :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10억 원대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제명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어젯밤 늦게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의원은 후보 등록 당시 재산 11억 원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의원이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현역 의원은 20여 명입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이 12명, 국민의힘에는 1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본인은 100만 원 이상, 배우자나 선거 사무장 등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기소된 의원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 기소된 의원이 모두 직을 잃으면 이른바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범여권 의원들이 모두 직을 잃게 된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 3월 8일까지 형이 확정돼 4월 재선거가 치러지면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수는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배윤주)

유한울 기자 , 김민, 장후원,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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