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교수 상대 민ㆍ형사 소송도 승소
[저작권 한국일보]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지난해 7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홍윤기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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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알린 뒤 학교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남정숙(58) 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교수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도영)는 15일 남 전 교수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리 내용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는 (기간제 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며 당시 성균관대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 계약의 갱신 규정이 있거나 여러 사정에 비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부당하게 그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4월 열린 학과 행사에서 당시 이경현 교수(문화융합대학원 원장)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남 전 교수는 2015년 2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고, 그해 12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남 전 교수 사건은 2018년 초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며 다시 주목 받았다.
남 전 교수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앞서 이 전 교수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고 형사 고소를 했다. 이 전 교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이 전 교수가 남 전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2018년 확정됐다. 남 전 교수는 이 사건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지난해 산업재해 인정도 받았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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