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대행 "2차 가택수색 검토"
지난 4월 27일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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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9억7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시가 2차 가택수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억7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수를 위해 2차 가택 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의 지방세 추징을 위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지방세는 9억7000만원에 달한다.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지방소득세 등 총 7건을 내지 않아 2015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돼 매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06년부터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의 지방세 미납 금액은 지난해 기준 9억2000만원 규모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고액 체납자 중 한 명인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세액은 9억7000만원에 달한다”며 “서울시는 추징을 위해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나 채권을 확보할만한 재산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8년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과 그림 2점을 공매 처분했다. 당시 서울시가 확보한 지방세는 69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골프 라운딩과 고급 중식당에서 코스요리를 즐기며 아직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2억원 이상의 상습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탈세와 다름없는 범법행위”라며 “공동체 불신과 공분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단호한 의지로 처벌해 고액 체납자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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