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관련 정보 공개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들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는 기초적인 자료인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해 교사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것은 꺼릴 수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인적 사항은) 가리고 공개했다"며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요구 및 처리 결과 등은 개인 정보가 아닌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은 피해사례만 공개하고 교육청이 뭘 했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 24곳 중 9곳 밖에 조사를 안했다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정보 공개는 최대치로 하라고 오늘 아침에도 지시했다"면서도 "24개중 9개밖에 안했다는 것은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한 고등학교로부터 정보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2000만원의 역소송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치로 공개하되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를 가지고 합의된 규칙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은 33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이 116건(38.6%)으로 가장 많았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항소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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