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동훈 증인 채택해야"…여 "재판에 영향"
윤호중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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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당팀 = 여야는 국정감사 6일차인 15일 검찰과 언론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여야는 국감 시작 전부터 한동훈 검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고, 국민권익위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쟁점이 됐다.
법사위 소속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 검사장은 국감에 나와 증언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을 하고 있다"며 한 검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월요일 법무부 국감에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개했다. 또 어제는 (한 검사장) 근무지가 용인에서 진천으로 이동하는 등 올해 들어 세 번이나 근무지가 바뀐 이례적인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검사장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자 참고인"이라며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한 검사장이 국감장에 나오겠다는 것은 명백하다. 야당 의원과 (한 검사장이) 잘 소통하는 것 같다. 야당 의원을 통해 (한 검사장의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은 법무부 국감을 하면서 많은 실수를 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포렌식을 못하고 있어 한 검사장이 수사에 협조해야한다고 하는 등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듯이 말해버렸다. 한 검사장에게도 항변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인위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문제가 쟁점이 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때 (검찰 수사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전 위원장이 오고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해충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냈다"며 "권익위의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추 장관이 자기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직무 관련성이 왜 없는가"라고 지적했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보좌관에게 번호를 보낸 것은 이와 관련된 수사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전임 장관 때의 권익위의 유권해석과 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의 원칙은 동일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전임 때는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알린 당직사병의 신변보호 문제에 대해 "당직사병은 9월14일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접수했다. 당시에 신분상 불이익 발생되지 않도록 신변보호 요청했다"며 "신청인에 대해 보호절차가 개시되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인신고자인지,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신고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해 보다 전향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기존 법령 규정에 따르면 공익보호자 보호조치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해서 3~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 결과를 빠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월성1호기 감사 심의지연 이유를 묻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위원회에서 개진된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최종처리안을 작성하고 있다. 최종 문안이 확정되고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면 절차를 거쳐 바로 공개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 대해 "판결로 치면 재판관들 합의 후에 원본작성 단계로 쟁점이 합의돼서 내일쯤 위원들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자구 수정이 있으면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다.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처리할 문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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