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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사협조" 지시에…靑, 못준다던 이강세 출입기록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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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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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라고도 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CCTV 자료는 관리지침에 따라 보통 중요시설의 경우에는 3개월, 기타시설은 1개월 정도 보관한다”고 말했다.

전날 SBS는 검찰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 기록과 출입 관련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난 7월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8일 법정에서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 5000만원을 쇼핑백에 넣어줬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검찰 수사에서도 이 전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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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청소업체 관계자들이 유리창을 닦고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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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강 전 수석은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을 받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어떤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입 기록과 CCTV 영상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강 대변인은 “검찰은 CCTV와 관련해 지난해 7월의 영상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이 요청할 당시 이미 보존 기간이 11개월 정도 더 지나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영상자료였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전날까지만 해도 출입 기록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다만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엔 ‘비공개 대상 정보’가 8가지로 규정돼 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청와대가 검찰에 출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고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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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강세(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했으며 강 전 수석은 이에 대해 "금품수수와 관련해 한치의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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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청와대에 대한 지시”라고 한정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 지시 등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어떻게 일일이 법무부, 검찰, 청와대가 개입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다만 수사에 대해서 성역이 있을 수가 없으니 자료 제출이라든지 협조 요청이 (청와대로)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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