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이 대표를 만난 시점은 약 1년3개월 전인 지난해 7월 28일으로 확인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언론에 거론되는 이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관련 ‘작년 10월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올 때 옵티머스 지분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실 업무에는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오늘 지시는 청와대를 상대로 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으니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라는 것이 이번 지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을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