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재난방송 법규를 위반한 7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 총 67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3~4분기 KNN, 원음방송, 연합뉴스TV, YTN라디오, 춘천MBC, CBS, 광주영어방송재단 등 7개 방송사는 이들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거나 주요 정보를 누락했다. 이들 방송사의 위반 건수는 9건이고, 사별 과태료는 750만~1500만원이다.
방통위는 또한 국악방송 국악광주FM방송국의 송신소·연주소 이전 및 방송구역 변경신청에 대해 허가했다. 다만,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이 발생할 경우 시설자 부담으로 이를 해소하고 운용하도록 조건도 달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이 보고됐다. 개정안은 고시 적용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해 전기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한 행위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