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창작물 공모전 지침' 개정안 14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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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창작물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 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와 함께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개정해 14일 배포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2014년 발간·배포한 지침을 보완해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와 권리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 지침 내용 중 '예외적으로 주최자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는 경우'를 삭제해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받도록 했다.
공모전 요강에서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도록 개선했다.
'이용허락'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공모전 주최자는 요강에 독점·비독점, 이용 기간, 방법, 횟수, 이용허락의 대가 등, 이용허락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안내했다.
응모자가 공모전에서 입상할 경우 공모전 요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된 지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와 용어 설명, 질의응답 자료 등도 보완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개정 지침을 오는 20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오는 27일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부문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공모전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을 계속 권고해 지침 준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 지침이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지침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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