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아들 병가 전 '진료일만 병가처리' 공문…승인 기준 미준수 의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근무지인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가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 중 병가를 가기 전 국방부가 '실제 진료일만 병가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해당 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외래진료를 받은 서씨가 실제 사용한 병가 19일 중 일부는 개인 연가로 처리됐어야 하고 서씨는 휴가 승인 기준을 어긴 셈이다. 이에따라 서씨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서울동부지검 수사 결과에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은 2017년 5월30일 오전 8시45분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절차 강조 및 전파'라는 제목의 공문을 접수했다. 서씨가 1차 병가를 나간 2017년 6월5일 이전이다.

공문엔 "최근 현역병이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개인적 휴가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 병원 청원휴가 승인권자는 훈령에 따른 진료목적 청원휴가 승인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특히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부여"하고,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공문은 2017년 3월13일 의무사에서 예하 군병원으로 내려갔고, 같은 문건이 그해 5월29일 수도병원에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전파돼 다음날 하달됐다.

서씨는 같은 해 6월5~27일 19일간의 1·2차 병가와 4일간의 개인 휴가를 썼다. 이 중 6월 7~9일 3일간 입원 수술을 받고 퇴원 뒤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통원 진료일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입원일이 아닌 나머지 15일 모두 통원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15일 중 상당수는 개인 연가로 처리되어야 했던 병가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서씨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결과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윤 의원은 재수사 등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