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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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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전 與野 위성정당 급조…검찰 "선거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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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설립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당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었다"며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완성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제외하고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 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1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센터가 제기한 민주당과 통합당 등의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 건을 각하했다.

이에 앞서 센터는 지난 4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에게 위성정당 입당을 강요하고 위성정당으로 하여금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당보조금을 취득하도록 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센터는 양당과 양당 위성정당 수뇌부를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이인영 전 원내대표,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심재철 전 원내대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전 대표, 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한선교 전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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