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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피해 미리 보상한 증권사 "선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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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 펀드산업 (下) ◆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안을 통보받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사가 피해 고객에게 1800억원가량 선보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적 보상을 통한 고객 보호에도 중징계안이 내려지자 이들 증권사는 "향후 심의 절차에서 감경을 선처해 달라"고 읍소에 나섰다. 투자업계에서는 금융감독이 '채찍'보다는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투 등 3개 증권사가 판매한 라임 펀드는 총 5005억원 규모다. 이들 증권사는 펀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액 3분의 1을 웃도는 총 1800억원 규모를 선보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5862억원을 올렸다. 지난해 벌어들인 돈 가운데 30%에 달하는 금액을 선보상에 썼음에도 중징계안을 통보받자 이들은 '멘붕' 상태에 빠졌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률상 시시비비를 다투기에 앞서 제재 수위 감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삼일회계법인에 위탁해 실시한 라임 펀드 실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일 넘게 진행된 것도 이들이 항변하는 근거다. 금융사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지닌 금감원이 장기간 집중적으로 라임을 뒤져도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자료 제출 요청 권한마저 없는 판매사인 증권사가 개별 운용사 사정을 파악하기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업계에서는 과도한 징계가 펀드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토로한다. 한 전직 연기금 관계자는 "금융감독 시스템이 산업 발전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절차 개선보다는 공포감 조성에 치우쳐 있어 걱정"이라며 "과도한 규제 때문에 '금융판 삼성전자'가 못 나오는 현실에서 향후 금융권 보신주의가 팽배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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