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한글날 불법집회 코로나19 전파 시 손해배상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는 한글날인 오늘(9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하고,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서울 시내에서 집회 신고한 1천220건 가운데 10인 이상 또는 금지구역과 관련된 139건을 금지한다고 통고했습니다.

또 집회를 신고한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벌여 집회 자제를 설득하고,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