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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해경청장, ‘北피격 공무원’ 월북 정황 증거에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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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인위적 껐다” 발언, “배터리 없어 꺼져도 차이 없다” 정정

세계일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추정하는 정황 근거로 그의 휴대전화를 언급했다가 말을 바꿨다. 김 청장은 그의 휴대전화가 인위적으로 꺼져 월북의 정황 증거가 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후 인위적으로 끈 경우와 자연적으로 꺼진 경우가 차이가 없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김 청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던 중 실종 공무원 A씨가 월북한 정황 증거로 그의 휴대전화를 지목했다. 김 청장은 “확정은 못 짓지만 실족해 물에 빠졌을 때와 휴대전화 전원이 일부러 꺼졌을 때는 차이가 난다고 본다”며 “확인한 바로는 인위적인 힘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눌렀고 (월북의)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족했다면 휴대전화가 방수되니 119나 지인에게 전화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실족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몇 시간 뒤 “오해가 있어 일부 답변을 정정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그는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전원을 인위적으로 끌 경우와 배터리가 없어 꺼진 경우에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확인했더니 현재 공문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은 못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또 앞서 A씨의 시신 수색에 활용 중인 표류 예측 시스템과 관련해 했던 발언도 정정했다. 그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력재에 타고 있으면 충분히 (A씨가 북측에 발견된 해역까지) 갈 수 있다던 답변을 정정한다”며 “‘인위적인 노력’과 관련한 부분도 정정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존 발언을 정정한다고만 말하고 어떻게 수정한다고는 부연하지는 않았다. 김 청장의 기존 발언은 “표류 예측 시스템도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방한계선(NLL)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쉽진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할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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