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여당 요청에도 기획재정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하자 민주당이 기재부를 압박하고 나선 만큼 향후 정책 변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최종 시행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올해 6월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2년 후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주주 요건 변경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위 '동학개미'라 일컫는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 비중이 급증한 데다 폭락한 증시 반등에 일등 공신인 만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므로 그때까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유예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김 원내대표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당초 대주주 기준 완화 강행 의지를 밝혔던 기재부는 여당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가족 합산 3억원 기준을 개인별 합산 3억원으로 변경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개인별 합산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2년 유예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재차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개인투자자 반발도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손일선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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