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꼼수 논란’ 檢 안태근 재상고 포기···서지현 “상상 그 이상”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꼼수’ 지적이 제기됐던 공소유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안 전 검사장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애초부터 수사와 공소유지가 무리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상고 포기…‘판결 안 바뀌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지난달 29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 전 검사장의 재상고 기한은 지난 6일까지였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지난 2015년 서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된 과정은 인사담당자가 여러 기준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는 일로, 안 전 검사장이 그 실무 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인사 담당자’에서 ‘서 검사’로 바꾸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소장이 변경됐음에도 앞선 대법원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재상고심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려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안태근 전 검사장(왼쪽)과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꼼수’ 논란의 끝…“무리했다”



앞서 검찰이 안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러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에 승복하지 않기 위해 수를 부린 것이라는 취지다.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파기환송 취지에 비춰봤을 때 무리한 공소유지라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일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서 검사의 인사 발령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존 공소사실보다도 변경된 공소장이 오히려 더 유죄 입증이 어려워 보인다”며 “여론을 염두에 둔 거겠지만, 결과적으로 무리한 공소유지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도 “대법원이 법리를 정확하게 판단했다. 공소장 변경은 아무 실익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때부터 무리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애초 수사 때부터 죄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사안이고, 대법원이 이를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지적한 것”이라며 “검찰은 대법원 판단에 승복하지 못해 공소장 변경이라는 깔끔하지 못한 방법을 택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 “재상고 믿었는데”



서지현 검사는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검찰의 재상고 포기에 대한 글을 올렸다. 서 검사는 “재상고해 끝까지 갈 것이라는 검찰 쪽 이야기를 믿고 있었다”며 “여전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했다.

이어 “절망적 예상 때문에 시작된 일이지만, 미치도록 재판을 이기고 싶었다”며 “재상고 포기 기사를 보고 울음이 터지지도, 공황이 덮쳐오지도 않았다”라고도 적었다. 또 임은정 부장검사와 통화를 나눴다며 “(나이) 90이 넘도록 살 자신은 없지만, 평생 싸워는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