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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격사건 이북서 발생…대통령 의무판단 때 전제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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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사무처장 답변…"집회금지·경찰차벽 위헌성 달리 봐야"

연합뉴스

선서하는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작위의무(법적 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 발생 장소가) 북방한계선(NLL) 이북이라는 점은 중요한 전제"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작위의무 해석 기준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문 대통령이 사건 발생 직후인 새벽 첩보 확인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의 답변은 세월호 참사와 달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발생 장소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북한 영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박 처장은 "작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박 처장은 광화문 집회금지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집회금지의 위헌성과 경찰 차벽이 집회의 본질적인 부분(기본권)까지 침해하는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집회금지 자체에 위헌성 여부를 가름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최근 광화문 집회는 경찰의 금지처분에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조건부로 열리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서울광장 '경찰 차벽 위헌' 결정과 관련해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했는지 등 장소적·시간적 특성을 고려해서 양쪽 법익 따져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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