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드론 이용해 고층 아파트 남녀 성관계 몰래 촬영
광주·제주 등 앞서도 비슷한 사건 잇따라 발생
갑자기 나타나 몰래 촬영하고 사라져
'드론 몰카' 성폭력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이 "드론 몰카범 조심하라"며 올린 경고문. 사진=커뮤니티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부산에서 한밤중 드론을 띄워 고층 아파트에 접근해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드론을 이용한 불법촬영(몰래카매라 범죄, 이하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와 같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는 몰래 카메라에 드론 몰카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드론으로 남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있던 B씨를 불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0시에서 오전 3시 사이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로 한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론 몰카'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6월 대전 중구에 사는 한 여성은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승강기에 "창문 밖에서 벌이 날아다니듯 윙윙대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누군가 드론을 우리 집 창문에 밀착시켜 몰카를 찍고 있었다"며 경고문을 썼고 누군가 이를 트위터에 올리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드론.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시민들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카범의 경우 현장 검거가 가능하지만, 드론 몰카의 경우 현장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도 언제 어디서 드론이 날아왔는지 제대로 알 수 없어, 검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20대 대학생 이 모 씨는 "드론의 경우 조정을 하는 사람을 제대로 찾을 수 없지 않나"면서 "결국 드론 몰카를 피하려면 커텐을 치는 등 생활을 해야 하는데, 왜 피해자가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3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몰카범이 마음 먹고 자취를 감추면 좀 찾기 어려울 것 같다. 폐쇄회로(CC)TV 추적 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드론 몰카범' 검거를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장치가 마련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제주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불법촬영 의심 사례가 일어난 바 있다. 2017년 8월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드론 관련 신고가 여름철에만 14건(촬영 관련 9, 비행 관련 3, 드론 추락 2건)이나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풀빌라에 드론이 떠 있는데, 촬영하는 것 같다', '해수욕장 탈의실 상공에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떠 있다'는 등 몰카와 관련된 신고들이다.
실제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수욕장에서는 드론을 하늘에 띄워 노천탕에서 몸을 씻는 여성들을 촬영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해수욕장 노천탕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30대 남성을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한편 이 같은 드론 몰카 범죄는 성폭력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항공법 등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