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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구급대원 폭행범에 무기징역"…한 건도 통과 못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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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을 돕는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범죄자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실제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었는데, 정작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느닷없이 머리를 발로 차고 좁은 구급차 안에서 예고 없이 날아오는 발길질에 구급대원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