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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소장도 바꾸더니…檢, 재상고 안 해 안태근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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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 기한, 지난 6일까지…형사보상 청구 가능

중앙일보

안태근 전 검사장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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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보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꼼수’ 지적이 일기도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재상고 기한은 지난 6일까지였다. 그러나 검찰이 재상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의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날 안 전 검사장 측에 판결문 등본 및 확정 증명서,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고소 가능한 기간을 넘겨 혐의에서 제외됐다.

반면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안 전 검사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된 것은 인사담당자가 여러 기준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는 일에 해당하기에 안 전 검사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에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직권남용 상대방을 ‘인사 담당자’에서 ‘서 검사’로 바꾸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안 전 전 검사장에 대해 무리한 공소유지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장 변경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법원 판단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 전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차은경·김양섭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법리를 그대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인사를 남긴 뒤 법정을 떠났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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