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이제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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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외교부가 계약이 끝난 용역 직원에게도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등 비밀취급 인가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정황이 나타났다. 지난해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야당 정치인에게 유출하는 등 대형 보안 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국가 비밀을 다루는 주요 부처에서 ‘정보 구멍’을 활짝 열어둔 셈이다.
7일 김홍걸 의원실이 통일부와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와 외교부는 사실상 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2급 비밀취급 인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뜻한다. 통일부의 경우 지난 8월 기준으로 공무원 619명에게 2급 비밀취급을 인가해주고 있는데, 이는 통일부에서 근무하는 총 인원과 맞먹는 숫자다. 외교부도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으로 외교부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2급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가 기밀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보안업무규정을 보면 제10조 2항에 ‘비밀취급 인가는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3항에는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겨있다.
심지어 통일부는 10년 전에 업무가 종료된 용역 직원에게 최근까지 2급 비밀취급 인가를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3명의 용역 직원이 업무가 종료됐음에도 통일부 비밀취급 인가가 1∼8년 동안 유지됐다. 통일부는 지난 9월 김홍걸 의원실의 요청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하루 전날 이들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일괄 해제했다. 외교부 역시 지난 1월로 외교부 관련 업무가 끝난 외부 인원 12명에 대해 지난 6월 기준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홍걸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국회에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는 통일부·외교부가 비밀취급 인가 관리에 허술한 점이 많다”며 “특히 외부 인원에 비밀취급 인가를 할 경우 업무 기간에 맞추어 인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해 보안 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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