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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최근 3년여간 공중보건의 164명 징계…절반은 '음주운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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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공보의 윤리의식 확립 위한 직무교육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16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보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164명이었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받은 공보의가 88명으로 53.7%였고 교통사고 등 운전 관련과 치상이 각 15명(9.1%), 성비위가 11명(6.7%), 모욕 및 명예훼손이 7명(4.3%) 등이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음주운전의 경우 지역별로 징계 처분이 달랐다. 경기에서는 0.139%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보의가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반면 인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공보의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현역군인에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는 정직∼감봉,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등∼정직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0.17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공보의는 강등∼정직 처분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서영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비위로 인한 정직, 견책, 해임 등의 사유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신분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15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것이었다.

같은 기간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92명이고 7일 이내 무단결근 등은 57명,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는 4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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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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