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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잇따른 행정처분에 방송 재승인 여부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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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일 열린 제5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 방통위, MBN의 자본금 충당의혹 관련 행정처분도 논의 중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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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 채널(종편 PP)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재 방통위는 MBN의 자본금 충당 의혹 관련 행정처분도 검토 중이다. MBN은 다음달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잇따른 행정처분으로 최악의 경우 재승인 탈락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는 7일 오전 제52차 전체회의를 열고 MBN의 재승인 조건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시정명령에 따라 MBN은 현 사외이사진을 내년 4월까지 재편해야 한다. MBN 측이 불복해 별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이번 시정명령은 내달 예정된 MBN의 방송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된다.

방통위는 앞서 종편 PP와 보도 전문 PP를 대상으로 2017년에 부과했던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한 2019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중 하나인 경영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 중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MBN이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했지만, 이 또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인사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시정명령은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다.

차중호 방통위 방송정책지원과장은 "새로 선임된 인사는 방송경력이 없어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도 "시행 명령을 받은 뒤 MBN 스스로 마련해 제출한 이행방안임에도 또 위반했으므로 엄중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중 MBN에 대한 자본금 불법 충당 의혹에 대한 행정처분도 예정하고 있다. 해당 처분은 MBN의 방송 재승인 심사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통위는 현재 법률 및 회계 검토를 통해 MBN의 방송 재승인 취소 가능성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올해 7월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차명으로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MBN은 2011년 종편 설립 조건이었던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원의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임직원의 명의로 금융 대출을 받아 이를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MBN은 2014년과 2017년 방송 재승인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 등은 MBN이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인가를 받은 만큼 재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자본금 불법 충당 관련 행정처분은 결과에 따라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행정처분 내용과 의결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SBS에 대해서도 2018년 당시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인 32%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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