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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전통신업체 KT파워텔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파워텔과 KT파워텔의 대리점인 MGT는 보건복지부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응급의료 무전통신망’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 2만2천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했다.
방통위는 "KT파워텔은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 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KT파워텔이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매일방송(MBN)이 2018년 1월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내년 4월 말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또 2018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32%)을 위반한 SBS에 방송법에 따라 2018년 상반기 500만원, 하반기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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