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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환매 중단에도 김봉현에 195억 부당 지원한 본부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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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조6천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김모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월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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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에서 195억원을 빼돌려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부당 지원한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7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195억원을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뒤 애초 목적과 다르게 전용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자금 지원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았으며, 김 전 회장은 투자금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등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부과되며 사업과 업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각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에 의한 피해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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