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 라임 본부장에 징역 5년·벌금 35억원 선고
“죄질 매우 좋지 않아…책임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전 라임 부사장과 펀드 손실 끼친 혐의로 추가 기소
“죄질 매우 좋지 않아…책임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전 라임 부사장과 펀드 손실 끼친 혐의로 추가 기소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징역 5년, 벌금 35억원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청렴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사업과 업무가 국가 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김 전 본부장은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가족 회원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조6000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김모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징역 5년, 벌금 35억원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청렴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사업과 업무가 국가 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김 전 본부장은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가족 회원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펀드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점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집합투자자들 재산을 운용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라임이 마련한 자금 통제 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펀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도록 지시하면서 10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형사처벌 전력도 없으나 피해액이 막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본부장, 금품 받은 뒤 김봉현 횡령 도와…펀드엔 손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다른 자산운용사에 설정된 이른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통해 라임 펀드 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400억원 상당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요지에서 “김 전 본부장은 투자에 대한 감사, 향후 투자금 상환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 가족회원으로 등록되는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에서 발행하는 11회차 CB를 인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자금으로 이를 인수하게 한 뒤 스타모빌리티 측이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게 도와줬다”며 “라임 경영진은 해당 발행대금이 라임 펀드에서 투자한 기존 10회차 CB 관련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자금 통제 방안을 마련했으나 김 전 본부장은 어떠한 통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이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데는 김 전 회장의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은 11회차 CB 대금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김 전 회장의 부탁을 받았다”면서 “김 전 본부장의 이러한 행위로 스타모빌리티는 19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라임이 운용하는 펀드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지난 2018년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그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 전 본부장은 이 전 부사장의 돌려막기 투자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8월 추가 기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