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 라임 본부장에 징역 5년·벌금 35억원 선고
“죄질 매우 좋지 않아…책임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전 라임 부사장과 펀드 손실 끼친 혐의로 추가 기소
1조6000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김모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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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징역 5년, 벌금 35억원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청렴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사업과 업무가 국가 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김 전 본부장은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가족 회원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펀드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점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집합투자자들 재산을 운용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라임이 마련한 자금 통제 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펀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도록 지시하면서 10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형사처벌 전력도 없으나 피해액이 막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본부장, 금품 받은 뒤 김봉현 횡령 도와…펀드엔 손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다른 자산운용사에 설정된 이른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통해 라임 펀드 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400억원 상당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요지에서 “김 전 본부장은 투자에 대한 감사, 향후 투자금 상환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 가족회원으로 등록되는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에서 발행하는 11회차 CB를 인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자금으로 이를 인수하게 한 뒤 스타모빌리티 측이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게 도와줬다”며 “라임 경영진은 해당 발행대금이 라임 펀드에서 투자한 기존 10회차 CB 관련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자금 통제 방안을 마련했으나 김 전 본부장은 어떠한 통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이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데는 김 전 회장의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은 11회차 CB 대금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김 전 회장의 부탁을 받았다”면서 “김 전 본부장의 이러한 행위로 스타모빌리티는 19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라임이 운용하는 펀드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지난 2018년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그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 전 본부장은 이 전 부사장의 돌려막기 투자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8월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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