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건물 전경/사진=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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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판매사인 3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지난 8월초 내부통제마련 미비 등을 지적한 검사의견서를 낸지 두 달만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밤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의 CEO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판매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말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앞서 금감원은 올초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라임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수위를 '문책경고'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라임판매사들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 등에 대한 지적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통보받았고, DLF 선례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은행들이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DLF 때와 사안 성격이 다르지만 불완전판매, 라임운용 경영진과 공모 정황 등이 드러나며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해임권고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맡고있는 임원직은 유지된다. 하지만 그동안 금투업계에선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으면 직에서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다.
관행이 깨진 것은 올초 DLF 사태 때부터였다. 우리은행·하나은행이 금감원의 제재심 결정에 불복해 소송전에 돌입했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연임을 강행했다.
이번 라임제재 대상인 판매사 CEO 대다수도 연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금감원과 업계는 강대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킨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수천억원이 넘는 피해규모도 문제지만 (부실한 내부통제가) 일반화된 업계관행이라면 가볍게 끝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이익을 많이내야 할 책임만 있는 게 아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리스크를 진단, 통제해 궁극적으로 이익을 내는 게 경영진의 역할"이라며 "이익을 내면 자기탓이고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면 (CEO가) 뒷짐을 지는게 맞느냐"고 일갈했다.
한편 이번 사전통보 원안이 제재심에서 확정될 경우 금투업계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업계는 금감원이 주된 제재근거로 내세우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는 사실상 모든 금융사고에 대해 판매사 CEO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현재 DLF 제재를 받은 우리·하나은행은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두고 금감원과 법적공방을 진행중이다. 증권업계도 같은 잣대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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