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립대 교직원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 141건, 윤창호법 이후에만 36건
서동용의원 “음주운전 근절위한 우리사회 노력에 비해 대학의 경각심은 바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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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립대 교직원이 36명으로 확인됐다.
7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이 각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범죄수사개시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직원 범죄수사개시 1122건 가운데 12.6%인 141건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음주운전이며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방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음주 및 난폭운전, 음주 및 치상, 숙취 운전 등이 포함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 13건, 경북대와 경상대가 11건, 충북대, 한국교원대가 9건, 강원대와 제주대가 8건 등 이었다.
한편,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은 강화되었지만 반면 대학 내부의 징계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가장 낮은 징계처리 기준이 감봉이다.
또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의 경우 정직 또는 감봉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외 모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정직 이상으로 중징계를 하게 돼 있다.
이는 윤창호법 제정 이후 강화된 공무원 징계기준으로, 공무원 등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비위보다도 처벌기준을 높여 음주운전 범죄만큼은 관용을 베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저지른 국립대 교직원의 83%, 117명에 대한 실제 징계처분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견책과 경고는 법에서 정한 징계기준보다도 낮은 조치이다.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미조치도 16명에 달했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별도의 교직원 징계규정을 두지 않고 사립학교법을 준용하여 적용해오다 2019년에서야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을 제정했다.
의원실 분석결과 이 기준 자체가 국립대 교직원이 적용받은 공무원 징계령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무원과 국립대 교직원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강등-정직-감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대 교직원은 이와 관계없이 무조건 감봉과 견책뿐이다.
견책은 시말서를 쓰는 정도로 징계 중에 가장 처벌 수위가 낮아 사실상 징계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하는 데 반해, 서울대 교직원의 경우 해임에서 정직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서울대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에서 내린 징계 조치는 감봉 4명, 견책 10명 경고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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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은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며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노력에 비해 대학 구성원의 경각심은 바닥 수준”이라며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징계가 견책, 경고 처분 그치고 있는 대학가의 제 식구 감싸기도 문제지만, 일부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 수사 시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학교가 뒤늦게 알고 징계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진 신고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높은 주요 대학들부터 책임 있는 자세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자정 노력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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