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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정부, 한국형 재정준칙 발표…전문가들 "실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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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올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기는 하지만 나라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는데, 벌써 '있으나 마나'할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의 핵심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저출산, 가장 빠른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복지 성숙도의 진전…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여력 축적이 긴요합니다.]

예외는 폭넓습니다.

경제위기 등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고, 경기둔화라고 판단되면 최대 3년 동안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4%까지 용인합니다.

당장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치를 밑돌아도 준칙을 지킨 걸로 간주하는 게 느슨하다는 겁니다.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전 재정특위위원) :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운영에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재정준칙의 불투명한 운영 또는 불필요한 논란, 신뢰저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나 '경기둔화'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수량 한도를 국가재정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못 박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소영/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5년마다 재검토해서 다시 바꾼다면 재정건전성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해 다음 정권 이후로 재정건전성 관리의 책임을 미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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