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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대출받은 적도 없는데…대대손손 내려온 땅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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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과 법원의 황당한 실수로 영문도 모르고 땅을 가압류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동명이인이 받은 대출 때문이었다는데, 은행에 법원까지 두 기관 모두 이걸 잘못 처리한 겁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 연휴를 며칠 앞두고 부산에 사는 이 모 씨 가족이 받은 법원 우편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1억 원 상당의 돈을 갚지 않아 이 씨의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