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는 재정 환경 변화 대응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정부 지출과 나랏빚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구속력 있는 일종의 한도를 설정하는 걸 말한다. 기재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선으로 정했다. 다만 두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의무는 없고 한쪽을 만족하면 다른 한쪽은 일정 부분을 넘나들 수 있도록 했다.
기준치를 넘어서면 정부가 한도 이내로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지출 관리와 세수 증대 등 재정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재정준칙에 따른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적용 시기도 2025년으로 정했다. 앞으로 5년 후다. 문재인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 출범 초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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