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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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가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전 씨는 5·18 당시 헬기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향해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의 허가를 받은 전 씨는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요 쟁점은 5·18 당시 헬기사격 실체입니다.
검찰은 5·18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전 씨 측은 헬기사격이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전 씨에 어떤 형벌을 구형할지도 관심입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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