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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의 힘’…대주주 3억 요건 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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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 과세, 공매도 이어 대주주 요건까지

연이어 세번째 의사 관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동학개미의 힘'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거래 뿐만 아니라 주식 관련 정책 측면에서도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주식양도차익 과세, 공매도 금지 등 주요 정책에 자신들의 뜻을 관철한 동학개미들이 주식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제동을 걸어 이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학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이들을 의식했음을 시사했다.

현재는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직계존비속까지 투자금액을 합산과세하면서 불만이 증폭됐다.

여당 원내대표까지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그대로 강행하기는 어렵게 됐다. 증권업계는 대주주 금액 조정보다는 합산 대상을 완화하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동학개미들은 올들어 주식 정책과 관련해 세번째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는 셈이 된다.

앞서 동학개미들은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는데다 이마저도 기관과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지난 3월 6개월 금지 조치를 얻어냈다. 또 동학개미들의 연이은 요구로 금융당국은 이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동학개미들은 지난 6월에는 금융 세제 개편에도 목소리를 내 결국 제도에 반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주식 매매차익이 2000만원이 넘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차익 20%를 세금으로 물리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동학개미들은 "사실상 증세"라고 맞섰고, 결국 기획재정부는 공제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며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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