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올해 스토킹 신고 日평균 13건…범칙금 ‘장난전화’ 수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은주 의원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하루 평균 12.9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있었지만 피의자 열 명 중 한 명꼴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756건으로 집계됐다. 피의자 중 10.8%(298건)가 범칙금 8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자체가 경범죄로 분류되다 보니 피의자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자릿세 징수’, ‘광고물 무단부착’, ‘장난전화’와 같이 8만원만 내면 된다. 거짓광고로 남을 속이거나 장난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혹은 암표매매 시 부과되는 범칙금(1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으로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2016년 555건, 2017년 436건, 2018년 544건, 2019년 580건, 2020년 7월까지 298건에 그친다.

이 의원은 “스토킹 행위는 폭행·상해, 감금·협박,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는 정신·신체적 피해가 막대한데도 현행 법규정의 미비로 방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