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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최근 브렉시트 협정 일부를 무력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1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개시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영국에 협정 위반 문제에 대한 공식 통지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면서 "(협정) 위반에 대한 절차의 첫 번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영국이 한 달 안에 답변을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EU와 체결한 브렉시트 협정 일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내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을 추진해 EU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미 영국 하원은 지난달 29일 국내시장법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EU 탈퇴협정에서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영토에 속하면서도 EU의 단일시장에 남아 EU의 관세 체계 등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국내시장법은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시장법은 또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상품 이동과 관련해 EU 탈퇴협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국 각료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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