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 개입, 있을 수 없어… 수용 불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수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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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방한한다는 내용의 일본발 언론 보도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스가 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명확한 삼권분립으로 정치의 사법 개입이 금지된 대한민국은 정치의 사법판결 개입은 불법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안부, 강제노역 문제는 누가 뭐라하든 가해자인 일본이 만든 문제다. 진정한 화해를 위한 사과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 '옜다, 사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징용판결에 대한 정치개입' 요구를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ㆍ경제 분리 원칙을 어기고 한국을 공격한 수출 규제는 한국에겐 기술 독립의 의지와 기회를 줬지만 일본 기업의 발등만 찍었다"며 "정치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국민이 잠시만 눈을 떼도 정치인이나 소속 정치집단을 위해 국리민복에 어긋나는 것은 고금동서를 불문한 현실인 모양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적으로나 국민 감정으로나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보니 스가 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양국의 진정한 국익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한일관계의 새 장이 열릴 것을 기대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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