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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고위직 ‘김앤장·전경련’ 재취업 승인해준 공직자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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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7년 이후 퇴직해 재취업 심사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 37명 중 32명이 기업과 관련된 협회, 로펌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고위 공무원이 2명 있었으며, 취업이 승인되지 않은 퇴직자는 2명에 불과했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자료(2017년 1월~2020년 8월)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퇴직한 외교부 공무원 중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자는 37명이었으다. 이 중 19명이 일반 기업에, 3명은 기업 관련 협회에, 5명이 대형로펌, 3명은 금융기관에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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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의 경우 올해 4월에 삼성전자에 취업한 공사참사관급(직무등급 8등급) 퇴직자, 7월에 부영주택에 취업한 고위공무원 퇴직자를 비롯해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에 취업한 퇴직자가 8명이었다. 대기업 외에도 에너지, 제약, 식품, 기계, 수산업 등 중견기업에 취업한 퇴직자가 11명이었다.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취업한 퇴직자는 5명으로 올해 4월 고위공무원과 대사급 외교관을 지낸 퇴직자가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에 취업했으며 2017년에 1명의 정무직(차관급 이상) 퇴직자와 고위공무원, 대사급 퇴직자 등 3명이 김앤장에 취업했다.

이 중 정무직 퇴직자는 2018년 1월 김앤장에 취업한 안총기 전 외교부 2차관이다. 안 전 차관은 김앤장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업승인을 받았다. 2018년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취업한 고위공무원 퇴직자도 전경련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었으나 취업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제한하면서도, 심사를 거쳐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을 경우 취업을 승인하고 있다. 금융기관에는 올해 3월과 2018년 6월에 대사급(직무등급 14등급) 퇴직 공무원이 각각 미래에셋대우와 NH자산운용에, 2017년 4월에 고위공무원 퇴직자가 BNK투자증권에 취업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청암대학교, 거영학원 등 교육 기관에 3명이 취업했으며 공공기관에는 서울대병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고위공무원 퇴직자 2명이 취업했다.

취업제한이나 취업불승인으로 취업하지 못한 퇴직자는 올해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취업하려던 고위공무원 퇴직자와, 2018년 4월 한 중견기업에 취업하려던 1등서기관급(직무등급 6등급) 퇴직자 등 2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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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은 “퇴직 고위공무원의 회전문 취업을 막기 위해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뒤 로펌과 회계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이 됐지만 힘 있는 로펌과 이익단체에는 유독 심사기준이 느슨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무원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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