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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구글 인앱결제 논란] ① 내년부터 모든 앱에 30% 수수료... 소비자가격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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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 강제 공식 선언... 내년 10월부터 본격 적용 “개발자-소비자에 안전한 결제 시스템 제공” 결제수수료 30%로, 카드·휴대폰 결제 대비 높아... 이용자 부담 전가 가능성 인터넷업계 “구글만 좋은 불공정 정책”

구글이 그동안 IT업계에서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앱마켓 ‘인앱 결제(In-app Purchase, 이하 IAP)’ 강제 논란에 대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구글은 예상대로 모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앱에 수수료가 30%인 인앱 결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변경안을 공식 발표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 한해서만 이 결제 방식을 강제해왔으나 이제 모든 앱으로 확대 적용한다. 내년 10월부터 구글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모든 앱은 이용자에게 결제를 요구할 때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구글이 외부 결제 수단보다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결제 방식을 강요하자, 국내 인터넷 기업, 스타트업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글, 앱마켓 수수료 30% 인앱 결제 강제 공식화

구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자사의 공식 개발자 블로그 ‘구글 디벨로퍼스(Google Developers)’에 ‘구글플레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개발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강제 논란에 대한 개발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구글플레이 결제 명확화’, 즉, IAP 도입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IAP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사전에 체크카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두면 지문인식 같은 간편인증을 통해 쉽게 결제할 수 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특정 앱 내에서 디지털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인앱 구매가 이뤄지면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게임 앱에만 이를 강제했으나, 이번에 웹툰, 디지털 음원, 넷플릭스 같은 구독형 서비스 등에도 IAP가 적용된다.

구글은 인앱 결제 도입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내년 10월부턴 모든 앱 사업자들이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신규 앱 사업자들은 내년 1월 20일 이후부터 구글의 인앱 결제를 적용시켜야 한다.

구글은 갑자기 이같은 정책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더 안전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거둔 수수료를 안드로이드와 앱마켓 개선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얘기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의 경우 이용자는 안전하고 원활한 경험을 기대하며 개발자는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강력한 툴과 서비스를 사용한다”며 “구글플레이의 개발자 정책은 이러한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은 이러한 구글플레이의 노력에 대한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플레이는 이 정책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구글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고 전했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디어 브리핑에서 “카카오의 ‘픽코마(일본 웹툰 플랫폼)’와 네이버웹툰의 ‘라인망가’가 일본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성공은 구글플레이의 (인앱) 결제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국의 앱 개발자들은 각 국가의 별도 결제 요건, 규제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고,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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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터넷, 스타트업업계 “구글만 좋은 불공정 정책... 철회해야”

문제는 IAP의 높은 수수료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수단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1~3%인 반면, IAP의 수수료는 30%다. 구글이 요구하는 30%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면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실제로 구글플레이에선 네이버웹툰 이용권 1개가 100원이지만, 예전부터 수수료 30% 정책을 취한 애플 앱스토어에선 120원이다. 이제 구글플레이에서도 네이버 웹툰 이용권 1개가 120원에 판매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구글이 63.4%, 애플 24.4%, 원스토어 11.2%로, 구글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입점 업체들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주요 IT·게임사가 모여 설립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구글플레이가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해 구글플레이에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인앱 결제 강제정책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구글의 일방적인 결제 정책 강요가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당시 인기협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 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뿐 아니라,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K-콘텐츠의 성장은 물론 최근 편리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가 등장해 많은 이용자의 선택을 받으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설립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또한 지난달 방통위에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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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다른 앱스토어 사용, PC 우회 결제 가능”... 지원금 1000억원으로 성난 민심 달래기 나서

구글은 이같은 반발을 의식한 듯 여러 해명과 지원책을 내놨다. 먼저 구글은 이미 인앱 결제를 사용하고 있는 앱 개발사가 전 세계적으로 97%(한국은 98%)에 달한다며, 대다수의 사업자들에겐 이번 인앱 결제 공식화에 관한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앱스토어, SK텔레콤·네이버 등이 만든 원스토어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사용할 수 있고, 특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선탑재할 수도 있어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이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PC 등을 통해 웹상에서 결제하고, 앱에서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도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멜론, 지니뮤직 같은 음원 플랫폼의 이용권을 PC에서 구매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이용자는 30%의 높은 수수료가 반영된 이용권 가격을 피할 수 있다. 입점 업체들이 이같은 방식을 이용자에게 소개해도 된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구글은 “각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는 해당 개발사의 유저이기 때문에 개발사는 유저에게 앱 외부에서 다른 결제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알려줄 수 있다”며 “개발사는 이메일 마케팅과 앱 외부의 다른 채널을 사용해 구독 제안은 물론 특가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한 논란을 의식해 향후 1년간 웹툰, 웹소설, 음원, 이북(e-book) 등의 국내 디지털 콘텐츠 개발사에 1억 달러(1150억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모바일콘텐츠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앱 시장에서 구글플레이가 올린 매출은 5조9996억원에 달한다. 전체 앱마켓 시장 규모(9조4574억원)의 88%에 달한다. 같은 기간 애플 앱스토어는 2조3086억원을 벌어들였다.

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정명섭 jms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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