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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감정가 100억 대' 작품 훔친 수행비서, 가사도우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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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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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 낙찰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고(故) 김환기 화백 등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훔쳐 팔려고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 모(55) 씨와 임 모(65) 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감정가 55억 원에 달하는 '산울림'(1973년)을 비롯해 김환기, 천경자 화백 등 국내 유명작가의 그림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대학교수 A씨의 수행비서로 2013년부터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A교수가 2018년 췌장암을 앓으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그의 제자 김 모 씨는 황씨에게 접근해 함께 일을 꾸미고 수익금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황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A교수의 가사도우미 임씨와 함께 교수의 자택 등에 보관돼있던 김 화백, 천 화백 등의 미술 작품 8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작품의 감정가는 합계 109억 2천200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A교수가 사망한 뒤 유족들이 교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김 화백의 '산울림'을 팔아 4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먼저 기소돼 올 초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수행비서·가사도우미로서 피해자가 투병 중인 것을 계기로 김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더군다나 공범 김씨가 감정가 55억 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처분해 그 행방도 찾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김씨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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