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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개천절 차량 집회 못 한다…법원, 보수단체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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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차량 집회도 준비·해산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

8·15 비대위 "1인 시위 할 것"…경찰은 '엄정대응' 경고



[앵커]

10월 3일 개천절에 보수단체들이 계획했던 차량 집회,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법원 판단의 이유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차량을 이용한 집회 역시 준비나 해산 과정에서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