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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故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내달 16일 소집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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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검사 유족 측 신청에 따라 부의 결정

수사심의위에서 피고발인 기소여부 등 논의

대검, 유족 측과 수사팀에 심의위 일정 통보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측 변호사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4.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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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적정한 지를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다음달 16일 소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 검사 유족 측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에 이같은 내용의 수사심의위 소집 일정을 통보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심의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된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김 검사 유족의 요청에 따라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위원 판단에 앞서 사건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피해자인 김 검사 유족, 피의자인 김 전 부장검사, 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김 검사 유족 측의 소집 신청에 따라 '전직 부장검사 피고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며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한 결과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을 했다. 다만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징계 처분에 따른 3년간의 등록 제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3월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고, 1년여가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협과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 14일 각각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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