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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한 것"…친형 "해경 발표는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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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가 월북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자료와 어업지도선 조사, CCTV 분석, 표류 예측 분석 등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A 씨의 친형은 해경 발표에 대해 "허구"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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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A 씨 인적사항 자세히 알고 있었다"…"인위적 노력 없이 갈 수 없어"

해경이 확인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이 A 씨의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름이나 나이, 고향 등 A 씨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A 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A 씨가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을 볼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당시 조류 등을 바탕으로 한 표류 예측 결과도 알렸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가 단순 표류였다면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A 씨가 실제로 발견된 위치는 표류 예측 결과와 33km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조류를 거슬러 헤엄으로 33km를 이동하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당시 파도와 수온, A 씨의 건강 상태와 수영 실력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장시간 수영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건강 상태나 구명조끼 등을 착용했다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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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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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도박 채무 2억 6800만 원"

해경은 A 씨가 3억 300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2억 6800만 원 정도입니다.

해경은 A 씨에게 채무로 인한 금전 관계를 제외하고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북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동기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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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 슬리퍼 발견됐지만…CCTV 고장

어업지도선 선미 갑판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A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 설치된 CCTV는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A 씨가 실종되기 전날 오전까지만 저장됐습니다.

A씨의 슬리퍼가 발견되긴 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없는 겁니다.

현재 정밀감식을 위해 CCTV 하드디스크 원본 등을 국과수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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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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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친형 "해경 발표는 허구"

A 씨의 형 B 씨는 해경의 발표에 대해 "허구"라고 반박했습니다.

B 씨는 오늘 오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이 현장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뭐가 급했는지 또다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A 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B 씨는 "무지막지한 북한에 체포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물으면 답을 안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A 씨의 채무에 대해서는 "빚이 있는 우리나라 서민들이 전부 월북을 하냐"면서 "빚이 있다고 해서 월북을 한다는 게 이유가 되겠냐"고 반박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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