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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0% 수수료 강행' 구글 실태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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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이익침해 접수창구 열고 설문조사도 병행

연합뉴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구글이 자사 앱 장터의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츠 결제액에 30% 수수료 적용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여부를 조사한다.

방통위는 29일 구글이 개발자 블로그에서 발표한 앱 장터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글은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 방침을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10월중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장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열어 이용자 피해사례를 파악하기로 했다.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할 계획이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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