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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 300명 추가 인정…총 3284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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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委' 개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개정법 시행 후 첫 회의

투명성 높인 운영세칙 개정안 논의…회의록 공개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기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0.08.31.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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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300명을 추가 인정했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신속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심의는 개정된 특별법이 지난 25일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이번 심사를 통해 그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판정을 받지 못했던 300명이 피해자로 새롭게 인정됐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총 3284명이다. 질환별 중복 인정자는 제외됐다.

신속심사로 피해를 인정받은 신청자는 요양급여, 간병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건강피해등급 심사를 거쳐 요양생활수당도 받게 된다.

신속심사에선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아동·성인 통합), 천식, 폐렴 등 세 가지 질병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청구자료만을 심사한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이날 '운영세칙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개인정보 등은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공개된다.

또 개정안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검토 과정에서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의견진술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재심사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신청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엔 원격화상회의, 유선 통화, 서면 등으로도 진술할 수 있다.

세칙 개정(안)은 다음 피해구제위원회 때 의결될 예정이다.

이 밖에 특별구제계정 상당지원 대상자 2143명은 다음달부터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앞서 이들은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인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지원 체계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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