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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틱톡·위챗이 국가안보 위협한다는 사실 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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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미국 법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이어 중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다운로드 금지령에 제동을 건 이유가 ‘증거 부족’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중국 틱톡의 로고(왼쪽)와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워싱턴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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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이어 중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다운로드 금지령에 제동을 건 이유가 ‘증거 부족’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위챗·틱톡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2명의 연방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위챗과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행정부는 이들 앱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낸 틱톡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칼 니콜스 판사는 전날 판결문에서 “미 상무부는 중국 앱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틱톡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트럼프 행정부의 위챗 금지령에 제동을 건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판사 역시 비슷한 이유를 들었다. 그는 “정부는 중국 앱이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가한다는 점을 입증했지만 모든 미국 사용자들에게 위챗을 금지하는 것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한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위챗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위챗 금지가 합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기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틱톡 금지령이 국가안보를 위한 것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니콜스 판사는 “틱톡 측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틱톡은 주로 동영상, 사진 등을 공유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행위들에 국가간첩법 혐의가 적용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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