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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양향자 의원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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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양향자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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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지원을 위해 해당 자동차의 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 △친환경차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위해 공급되는 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친환경차 보급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특례 조항이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000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하고 급속전기차 충전소 1만개, 수소충전소 310개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급속 전기충전소 1만5천개, 수소충전소 45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 의원은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보조금과 조세특례 제도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충전인프라 등의 기반시설이 확대된다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기술개발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관련 산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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