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판단하라는 취지로 2심에 돌려보낸 데 따라 2심이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되면서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앞서 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안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안 전 국장이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것만으로는 인사 제도의 본질이나 인사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대법원은 구속 상태인 안 전 국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이 석방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